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존폐 논란 (문단 편집) === 사형제 관련 단체의 입장 ===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사형, version=1742, paragraph=2)] 대한민국에서 사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그 존재가 인정되며, 이 조항을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사형제의 존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가 낸 위헌법률심판의 판결인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8%ED%97%8C%EA%B0%8023|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즉 생명권과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의 사형 언급이 대치된다는 주장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드러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재판관 9명 중 5대 4라는 아슬아슬한 숫자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2010년의 판결은 과거 정석범[* 1993년에 여자 초등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장작더미에 내던진 뒤 불태운 잔인한 살인범이다. 이전에 일어났던 유치원생 2명에 대한 혀 절단 사건의 범인인 12살 초등학생에게도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혀 절단 건은 무죄가 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1999년에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이 낸 헌법소원이 7대 2의 압도적인 결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이 나왔던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5%ED%97%8C%EB%B0%941|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보다는 사형제 폐지론이 커진 것이다. 현재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존속살해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 법원에서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 [[https://lbox.kr/%EC%9D%B8%EC%B2%9C%EC%A7%80%EB%B0%A9%EB%B2%95%EC%9B%90%EB%B6%80%EC%B2%9C%EC%A7%80%EC%9B%90-2018%EA%B3%A0%ED%95%A9158|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2. 28. 선고 2018고합158, 159(병합), 200(병합), 2018전고8(병합) 판결]], [[https://lbox.kr/detail/%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9%EB%85%B8203|서울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9노203, 2019전노14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9%EB%8F%847463|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7463, 2019전도66(병합) 판결]]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060510270989|기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갖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의 동의를 받아 낸 헌법소원이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9%ED%97%8C%EB%B0%9459|2019헌바59호]]로 접수되어 사형제에 대한 위헌소원이 진행중에 있다. 과거에는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89%ED%97%8C%EB%A7%8836|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전원재판부]]와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0%ED%97%8C%EB%B0%9413|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0헌바13 전원재판부]]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https://www.youtube.com/watch?v=gaaAcv32PbE|그 당시 공개변론(1992년 5월 12일)이 담긴 뉴스]]와 [[https://www.hani.co.kr/arti/PRINT/360002.html|2009년 6월 11일 열린]] [[https://www.yna.co.kr/view/AKR20090611204700004|공개변론을 담은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302302?sid=102|이번 공개변론 기사]]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래에는 사형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위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의 법적근거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참고로 그 날 집행할 사형수가 2명 이상일 때는 사형장과 가까운 거실의 사형수부터 사형을 집행한다. 다만 1996년 합헌 의견을 낸 다수의 재판관 역시 “사형이 가진 위하(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돼야 한다”고 한 점 등 법조계에서는 사형제 폐지론이 우세하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헌법소원([[https://www.ytn.co.kr/_ln/0103_202206060510270989|기사]]이 낸 헌법소원이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9%ED%97%8C%EB%B0%9459|2019헌바59호]])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은 [[유남석(법조인)|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법조인)|이미선]] [[헌법재판관]] 5명[* 여기서 [[유남석(법조인)|유남석]]·[[문형배]]·[[이미선(법조인)|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이 지명,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김명수(법조인)|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이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이다. 즉 [[이선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명]·[[이종석(법조인)|이종석]][*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이 지명]·[[이영진(법조인)|이영진]][* [[바른미래당]] 지명]·[[김기영(법조인)|김기영]][* [[더불어민주당]] 지명] [[헌법재판관]] 중 한 명만 더 찬성하면 곧바로 폐지된다는 이야기. [[https://namu.news/article/1653558#gsc.tab=0|#]] 이 재판부는 2022년 6월 15~16일 이틀에 걸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여기서 아시아 18개국 헌법연구관들과 사형제도 등 '생명권' 문제를 논의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9450|법률신문]] [[2022년]] [[7월 14일]]에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4시에 공개변론이 열렸다. 공개변론은 [[https://www.ccourt.go.kr/site/kor/info/selectDiscussionVideoView2.do|링크 참고]] 공개변론 이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60261?sid=102|인터뷰]] 참고.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만약 2019헌바59호에서 사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 종전 선고였던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8%ED%97%8C%EA%B0%8023|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다음날인 [[2010년]] [[2월 26일]] 이후로 선고된 사형수들은 모두 사형 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2010년]] [[3월 25일]] 사형이 확정된 [[영암 연쇄살인 사건]]의 이향열과 [[2010년]] [[6월 10일]] 사형이 확정된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의 [[오종근]], [[2015년]] [[8월 27일]] 사형이 선고된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의 [[장재진]]은 사형 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 군형법에 의해 사형이 확정된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김민찬 상병이나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임도빈 병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사형수]] 참고.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고 16·17대에서는 과반수의 의원이 법안에 서명까지 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나마도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은 17대와 18대뿐이다. 19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인권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권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형 제도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국가는 인권의 가장 기본권인 생명권을 직접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형제 폐지는 사형수의 목숨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의 범죄 억제효과가 불확실한 데다 오판 가능성이 있으니 감형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신하자”고 한다. 군사정부 시절 사법살인으로 인한 폐해를 막자는 뜻도 포함됐다.[[https://www.yna.co.kr/view/AKR20091008189000004|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 폐지' 입법 청원]], 사형수 33명을 만난 법학자는 흉악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과연 사형을 통한 죽음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https://news.jtbc.co.kr/html/861/NB12066861.html|JTBC뉴스사형수 33명을 만난 법학자..."그들이 죽음보다 두려워하는 건"]] 과거 7차례의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안 표결에 모두 기권했던 한국정부는 2020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했다. 다만 2021년 2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https://amnesty.or.kr/40995/|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